선거구획정위, 22일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분구 등 결정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통합해 ‘일도2동선거구’로 변경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제주시 한경·추자는 존치
도의회 25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관련 조례 처리 ‘귀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 등 45명으로 정했다 지역구 의원은 기존 31명에서 1명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원래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증원이 내용이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1명 및 비례대표 1명 증원으로 수정 통과됐다.
선거구획정에 기준되는 인구 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전국시도의회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2021년 10월 31일로 정함에 따라 제주의 도의원 선거구획정도 이를 기준으로 했다. 선거구 분구와 통합은 선거구 획정기준 상한 인구 수와 하한 인구 수 비례 기준을 3대 1로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용했다.
획정위는 인구 수가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분구에 이견이 없었지만 통합 지역을 놓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오후 4시를 넘겨서야 결론을 내렸다.
획정위는 애초 합구의 경우 ▲일도2동갑과 을 선거구 ▲한림읍과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동홍동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3개 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고, 일도2동갑과 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존치를 위해 기존 서홍·대륜동선거구를 나눴다. 대륜동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분리하고 서홍동(1만1012명)을 정방·중앙·천지동(8936명)에 합쳤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기준 시 인구 최소 선거구는 한경·추자면(1만870명)이다. 한경·추자면을 ‘1’로 놓고 편차가 ‘3’(3만2610명)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통합된 ‘일도2동선거구’는 인구 수가 2021년 10월 기준 3만2553명이다. 최소 선거구와 편차가 1대 2.99로 ‘1대 3’ 범위에 가까스로 포함된다.
한경·추자면과 한림읍 선거구는 합구 시 3만2442명으로 최소 선거구와 인구수 편차가 ‘3’을 넘어선다.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통합하면 3만2069명으로 편차가 ‘3’을 넘지 않지만, 획정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석 균형을 감안해 통합대상에서 배제했다.
고홍철 획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귀포시 특정 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가 기준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게 된다”며 “주민들의 자치권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이날 결정한 내용은 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구역과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제4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오는 29일까지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획정위의 결정은 ‘백지’가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가 다시 획정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 일도2동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과 강민숙 의원이, 일도2동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과 정의당 박건도 예비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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