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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조롱' 치고받은 40대·19세 남성 2명 집유·벌금형

뉴스1

입력 2022.04.23 06:30

수정 2022.04.23 08:11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노상방뇨를 하던 남성과 이를 조롱한 남성이 다툼을 벌인 끝에 법의 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상해 혐의를 받은 B씨(1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A씨를 B씨 일행이 놀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놀림을 받자 길이 56㎝가량의 형광등으로 B씨 등을 내려치고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했다.

B씨 역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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