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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달라"는 아들에게 둔기 휘두른 30대 친모 '집유 3년'

뉴스1

입력 2022.04.23 08:00

수정 2022.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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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살려 달라”는 아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치료강의 120시간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들(13)의 얼굴에 둔기를 휘둘러 치아와 인중 부위 등을 다치게 했다.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그것도 모르냐”며 큰 소리를 쳤고, 겁에 질린 아들이 “살려주세요”라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한손으로 현관문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발장 위 둔기를 휘둘렀다.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들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다 오른쪽 윗니의 절반 이상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서 들통났다.


앞서 2016·2017년에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제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을 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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