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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기준 자치법규 제정

뉴스1

입력 2022.04.23 10:10

수정 2022.04.23 10:10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감도. (보은군 제공)© 뉴스1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감도. (보은군 제공)© 뉴스1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보은군 제공)© 뉴스1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조성 중인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운영 방안과 기준을 담은 자치법규가 제정됐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36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등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설봉안담 단장은 30년 기준 80만~96만원, 합장 160만~192만원, 공설자연장지 잔디형 단장은 50만~60만원, 합장 100만~120만원, 가족장은 200만~240만원, 수목장은 1기당 60만~72만원으로 정했다.


공설 자연장지의 기당 면적은 0.2㎡ 이하, 자연장지 중 가족장지는 4명까지로 하며 면적은 1㎡ 이하로 조례안은 규정했다.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은 총사업비 116억을 들여 보은읍 누청리 산 58-1 일원 공동묘지 5만3874㎡ 터에 군립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만1407기를 안치할 수 있다.


다음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추모공원은 교통·환경·재해 영향성 검토, 산지·농지전용 여부를 따져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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