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경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날 시위를 벌이며 흑색비방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이어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된 선대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최 예비후보와 과거 18년 전 사업상의 짧은 인연이 있었던 사이다.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신의 전과 경력이 8개나 된다"고 과시하며 최 예비후보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고 최 예비후보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선거가 한창이 상황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경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후보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자 했던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사법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인 A씨의 행위는 선거운동 중에 작은 이슈라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최경식 예비후보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피고발인 A씨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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