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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유증' 우크라 고려인들 치료 못 해 어려움 호소

뉴시스

입력 2022.04.24 08:00

수정 2022.04.24 08:00

기사내용 요약
입국 후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자격…소득없는 중환자 '냉가슴'
취업하면 '직장 가입자' 되지만 "아픈 몸 이끌고 어떻게 일을"
행정 "당장 뾰족한 수 없어…8월 추경 이후 인도적 지원할 듯"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한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피해 입국한 고려인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다. 2022.04.10.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한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피해 입국한 고려인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다. 2022.04.10.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쟁을 피해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 가운데 '전쟁 후유증' 치료가 어려워 도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20일 50여 명의 우크라 탈출 고려인들이 광산구 고려인 광주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고혈압 등 지병에 대한 응급처방부터 청각장애까지 전쟁 후유증에 대한 기본적 진단이 이뤄졌지만 중증의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 규정상 가입 자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등록을 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홀몸으로 우크라이나를 갓 탈출해 광주에 정착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취업을 못하거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병과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입국한 한 고려인은 외국인등록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지역 대학 병원으로 전원됐다. 암이 최종 확인될 경우 막대한 치료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자 고려인마을이 나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목사는 "이제 막 광주에 정착한 이들은 난민 지위 조차 인정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재산 조차 없다"며 "전쟁 후유증으로 치료가 시급한 이들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난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법을 다시 손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행정 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들의 입국을 위해 항공비를 마련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왔지만 건강보험 개정과 같은 경우는 법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항공권 지원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을 모셔 오고 애로사항도 수시로 듣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소와 함께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광주 고려인진료소를 통한 진료가 가장 확실한 대처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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