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체험 영상 촬영 목적 침입한 BJ들
1심 "무리한 촬영 위해 국가기관 침입"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공포체험 영상 등을 주로 올리는 BJ A씨는 부산 영도구 소재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서 공포 체험 영상을 촬영하기로 계획했다.
국과수 남부분원은 2011년 경남 양산으로 이전한 뒤 지난해 9월까지 방치된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도 이 곳을 다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방송에 출연하며 보조 역할을 하던 B씨와 함께 지난해 9월6일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생중계 플랫폼으로 이 영상을 송출했고, 유튜브에도 편집 영상을 업로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새벽 출입금지라고 적힌 푯말이 붙어있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넘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들어갔고, 이 곳에서 50분간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A씨 등은 '부검을 한 곳이다', '타 죽은 사람이 있었다', '죽은 사람 냄새가 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국과수 남부분원은 연구용 시설로 사용돼 이 곳에서 실제 부검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한다.
결국 수사 끝에 검찰은 A씨 등 2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당시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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