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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사망보험금 타내려 아내 유기치사 남편 ‘징역 17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4 11:18

수정 2022.04.24 11:18

건강악화 되자 사망보험금 노리고 혼인신고
아내 사망하자 보험금 3억1900만원 타내
애인과 합심..상해보험금 4700여만원 편취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 2017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조모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조씨의 범행을 도운 애인 주모씨(3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고인 조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를 앓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한 사람을 잘 따르고, 무서운 사람에게는 겁이 많아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상태였다.

A씨는 보험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보험을 가입해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 보험 가입 승인 전 절차인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조씨는 미리 알고 있던 A씨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 보험사로부터 걸려오는 본인 확인 전화는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A씨 명의의 생명·손해보험 10개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당시 애인인 주씨가 있었기 때문에 A씨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A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0년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명의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9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수일자를 남편인 자신으로 변경했다.

조씨는 아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10월 중순경부터 별거했다. 가끔 A씨를 방문할 때는 알코올중독자인 아내에게 술과 안주를 사다주고, 주치의가 “내일이라도 입원 시키라”고 한 권유도 듣지 않았다.

A씨는 끝내 2011년 1월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사망했고, 보험사로부터 9차례에 걸쳐 사망보험금 3억1900만원을 타냈다.

이 밖에도 조씨와 주씨는 2009년 10월 A씨가 자택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경골 복합골절 등 상해를 비롯해 A씨가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해 7개의 보험사로부터 22회에 걸쳐 4730여만원을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A씨를 이용하고 끝내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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