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의자 취재를 위해 접견실에서 몰래 대화를 녹음·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보이스피싱 피의자 취재를 위해 접견신청서에 지인으로 기재해 구치소 교도관을 속였다 또 반입이 금지된 명합지갑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접견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범죄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접견을 위해 '지인'으로 속인 것이 담당 교도관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고, 촬영 장비 반입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취재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내 민원실이나 접견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