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파견은 1회 최대 7일(특별사유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가능)이다. 현재 돌봄직 12명, 조리원 1명이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공백 시 파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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