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씨의 친딸이 윤씨와 그 유족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씨 딸과 윤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 딸은 이씨의 어머니가 양육해 윤씨는 이씨 딸과 함께 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 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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