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1시간 동안 편의점, 무인카페 등 4곳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식당 주차장에 쌓여있던 폐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뒤이어 인근 무인 카페에 들어가 매장 선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오전 7시30분께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에 불을 질렀으나 편의점주가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어 근처 다세대 주택 주차장 우편함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경찰은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연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형사 1개 팀을 투입해 화재 장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두 차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때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4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초기에 발견돼 인명피해가 없었고 나머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화 범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발생한 방화사건은 2018년 1478건, 2019년 1345건, 2020년 1210건에 이른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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