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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실내서 취식도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4 14:51

수정 2022.04.24 21:22

영화관 내 취식 가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영화관과 KTX 등에서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화상
영화관 내 취식 가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영화관과 KTX 등에서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늘어 누적 1689만5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724명 감소하면서 지난 2월 13일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지금까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를 다음날 0시 해제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며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달 23일에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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