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출동 경찰관에게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 집유

뉴스1

입력 2022.04.24 16:47

수정 2022.04.24 16:47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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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내 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고이유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니들 오늘 가만 안둘 거야’ 등 소리를 지르며 가방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인근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찌를 듯이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무 위험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고,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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