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안내서를 출간했다. 그간 법과 시행령, 해설서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출간인 셈이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이끄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는 기업인을 위한 중대재해법 수사 대응 안내서를 집필해 최근 출간했다. 연구회는 송 전 지검장을 비롯해 안병익, 이태승, 정재욱, 윤상호 변호사 등이 속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소속된 로펌이 다르지만 모두 검찰 재직 시절 산재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다.
이번 출간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을 반영해 산업 관계자들이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송인택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은 처벌 강도만 높이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엉터리 법률"이라며 "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잘못된 법임을 알면서도 집행을 강행하려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책에서는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 과정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입법 및 시행령 제정 경과 △법적 성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수사기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해설해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이번 출간한 책에 비교될 만한 지침서가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수사 매뉴얼을 제작 중이지만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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