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달간 진행 예정
대포차·무단방치 차량 등 대상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포차·무단방치 차량 등 대상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단속에는 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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