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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22.04.25 10:55

수정 2022.04.25 10:55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제공)© 뉴스1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사무소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5톤 이하의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로, 공고일(4월21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6일까지며,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 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1톤 이하의 용달화물은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제6지부에, 5톤 이하의 개별화물인 경우는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남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회 미가입자는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는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5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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