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이번주부터 검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3:47

수정 2022.04.25 14:43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고려될 것
실외 마스크 해제에 긍정적인 정부와 달리 인수위 등 일부 부정적 의견 제시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이번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단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을 해제할지 말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한다면, 실외에서의 착용이 실내에서의 착용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그는 "단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이 사회적 생활양태까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자연)과학적 연구결과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실외 마스크 프리' 조치가 자칫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등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자체가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기 등이 용이하지 못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실외 마스크 프리'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신용현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라고 하며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사실 현재에도 실외 마스크가 전면 의무는 아니다. 옆 사람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데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난 20일 전 장관의 발언은 부분적으로 허용돼 왔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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