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내외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중재안에서 8가지 항목에 걸쳐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이번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의 시행일은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고작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경과조치는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될 수 있다"며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중재안이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점을 간과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재안에서 '특수부의 총량 규제' 항목에 실익이 없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항목은 제시된 보완수사의 범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등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중재안의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해당 개혁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검찰·변호사단체·공수처·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 항목은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고,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해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긴급 성명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성급하게 헛간 짓듯이 이런 형사사법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야법조를 대표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이 가능한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정과 시간 및 연설 여부는 조정될 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오는 26일 오후 7~10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살펴보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긴급 토론회는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현직 교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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