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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연평균 5000명.."관리체계 재편해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6:54

수정 2022.04.25 16:5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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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백'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연평균 5000명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 된 성범죄자는 1만8260명에 이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형사입건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성범죄자는 5498명으로, 2017년 대비(2161건)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327명의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는 △변경 정보 미제출 △거짓 신고 등 총 1만2501명이 해당됐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는 성범죄자가 연평균 5000명을 웃돌면서 추가범죄도 잇따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해당 남성은 변경된 주거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뒤 사기, 절도 등의 범행 수십 건을 저질러 전국 각지에서 지명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력 권한 부여해야..관리 체계 재편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보 진위 파악 과정에서 법적 강제력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에게는 허위 정보 등록시 이를 형사입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 방문했을 시 등록대상자가 응해야 하는 의무 등은 법률 상에 규정돼있지 않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보 진위여부 파악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민원들로부터 경찰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대응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제출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 상 경찰은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는 등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다만 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로 신상정보 누적 등록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많을 경우 한 경찰서 당 등록대상자 1000명 이상을 관리할 정도로 일선 경찰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등록대상자의 80%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대상자 상당 부분이 중첩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미제출자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인력난과 정보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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