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회 김성택 의원(54)이 당내 기초의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충북도당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3선 청주시의원인 김 의원은 25일 청주시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청주시 나선거구(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에서 탈락했다.
도당은 청주 나선거구 '가'번에 한병수 시의원, '나'번에 정우철 시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문제는 정우철 시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정 시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상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정순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정 시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 시의원은 2018년에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택 시의원은 "(정우철 시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민주당은 귀책사유 제공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도덕적 잣대가 공천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 선택을 한 당에 실망"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원 중 최초로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성택 시의원은 2018년 선거 당시에도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당에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선거에 출마,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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