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시민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가던 중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하는 B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112로 신속히 신고했고, 조사 결과 B씨는 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던 중이었다.
A씨의 순발력 덕분에 신고 약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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