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친딸을 약 15년 동안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약 1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27)를 강제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10대일 때 B씨의 방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성폭행을 했다.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 됐는데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B씨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 했다"며 "B씨는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는 등 A씨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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