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동부, 황산 누출 등 잇딴 사고 울산 업체 '집중감독' 돌입

뉴스1

입력 2022.04.25 15:39

수정 2022.04.25 15:39

16일 오전 울산 A업체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관계자 등이 황산을 수거하는 등 중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6일 오전 울산 A업체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관계자 등이 황산을 수거하는 등 중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황산 누출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소재 A업체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집중감독'을 받는다.

A업체는 앞서 지난 10일 울산공장 내 황산 저장탱크의 배관·밸브를 교체하던 중 농도 96%의 황산이 누출돼 협력사 근로자 2명이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11명이 가동 중인 보일러에서 누출된 황화수소가 섞인 배기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해당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었으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감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 9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11명의 감독관은 A업체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조치와 도급시 원청의 의무사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 뒤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난 사고가 많다"며 "특히 정비·보수작업을 도급할 때는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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