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안으로 검수완박 원안처리 무산"
"국회의장, 여야합의 종용하며 합의 주도해"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안건상정 권한 등을 남용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검수완박 원안처리를 무산시켰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박 의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수완박 법안들의 원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같은 날 각각의 의원총회를 통해 중재안을 추인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소속 국회의원 전원(172명)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장인 박병석은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수차례 종용하면서 막후에서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주도했다"며 "나아가 4월22일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해 여당과 국민의힘에 자신이 마련한 중재안을 각당이 의총을 통해 받아들이라는 최종 통보를 했다"고 했다.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유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4월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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