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 검토
중수청 '제2의 검찰' 가능성도
중수청 '제2의 검찰' 가능성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률안이 민주당 원안 혹은 중재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될 경우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위헌법률심판 청구의 경우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청구권(12조 3항, 16조)이 근거다. 헌법에 보장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대검은 수사권한 박탈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한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은 "순전한 행정기구인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근본적인 헌법 파괴"이며 "헌법의 근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헌법소원에 나서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 한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때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앞서 공수처 설립을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위헌소송 승산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며 "만약 헌법재판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입법재량 남용으로 위헌 판단을 한다면 헌재 역사에 남을 판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검수완박 법안을 재개정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해도 공수처 설립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번 바꾼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거나 특별검사를 통해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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