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 부모찬스’ 논문 4년간 96건… 조국 딸 등 5명 입학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8:07

수정 2022.04.25 18:38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실태조사
1033건 조사… 대학 27곳 적발
서울대〉연세대〉건대·전북대 順
미성년 82명 중 국내입학 46명
징계시효 3→10년 강화 목소리
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다.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에 대해 대학의 입학 취소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부모찬스 논문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교생 이하 연령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프로시딩) 등 총 1033건이다.

총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실제 기여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이었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등 교원은 69명,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학입시 지원 현황을 살핀 결과 그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썼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5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이 중 1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현재 당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46명 중 9명은 대학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다 지나 자료가 파기되는 등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루된 교수 등 교원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서 징계가 이뤄졌으며, 퇴직자 2명을 제외한 67명 중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이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이다.

다른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됐다.

해당 연구물이 국고 등으로 이뤄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1명에 대해선 참여 제한 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