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연동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25일 0시부터 4개 거래소간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자금의 전송이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업비트의 경우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코드(CODE)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솔루션 간 연동작업이 필요한데, 이번에 두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다른 거래소도 연동 작업 속도"
트래블룰을 지키면서 가상자산을 전송하려면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다른 솔루션을 연동해 줘야 한다.
현재까지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를 적용 완료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팍스, 델리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비블록, 비트레이드, 업비트,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라이빗, 플랫타익스체인지까지 15곳이다. 이들끼리는 자유롭게 자금 전송이 가능하다.
코드 솔루션을 적용 완료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비트프론트, 빗썸, 와우팍스, 코빗, 코인원,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헥슬란트까지 7곳이다.
람다256과 코드는 양 솔루션의 기술적 연동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이용자들이 자금 전송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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