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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협 잔여 공적자금 7500억 국채매입 상환 승인 가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5 18:27

수정 2022.04.25 20:54

국채 매입비용 내부유보금 등 활용
수협銀 정부추천 인사들 대거 포진
조기상환 땐 개입 막을 명분 생겨
정부, 수협 잔여 공적자금 7500억 국채매입 상환 승인 가닥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7500억원 전부를 국채로 상환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내세우면서 대신 국채 납입을 요구했다. 국채 매입 비용은 내부 유보금, 유휴자산 매각,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되면 수협은행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기 회의를 갖고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자위의 정식 안건은 아니고 이날은 간담회 형식으로 큰 방향의 논의만 이뤄졌다"면서 "세부적인 안건 등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공적자금 국채 상환 긍정검토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이후 꾸준히 공적자금을 상환하면서 현재 7574억원이 남았다. 오는 2028년까지 전액 상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시점을 6년 앞당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어업민 지원, 수협은행의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 등을 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상환 방법이다. 공적자금은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저원가성 자금이나 다름이 없다. 일각에서는 저원가성 자금을 서둘러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수협중앙회가 이런 지적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국채 납입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만기에 따라 할인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국채 액면가 1000억원짜리는 현재 대략 90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100억원을 아끼는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초기에 1년물에서 5년물을 균등으로 매입해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년물에서 5년물을 각각 1200억원~1500억원 매입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종안은 1~4년물은 800억원 수준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5년물로 상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년, 2년, 5년 등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매입해 상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만기가 1년물, 2년물, 3년물, 4년물, 5년물을 모두 매입해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기별 국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7500억원 가량의 국채 매입 비용을 내부유보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6000억원의 내부유보금과 충청 청사 매각을 통해 1200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국채 매입 비용을 조달 할 계획이다. 수산금융채권 발행 한도가 1조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 지배구조에 변화생기나

수협중앙회는 공적 자금 조기 상환으로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수협은행에게 배당금을 받으면 무조건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수협은행 입장에서도 공적자금 상환으로 과감한 선제적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수협은행의 이사회는 김진균 은행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중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수협 중앙회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 인사가 포진해 있다. 여기에다 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는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수협 중앙회가 추천한 인사 2명이 포함돼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정부 부처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채 상환의 편의성, 수협은행의 독립성, 안정성 등의 명분으로 정부가 당분간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과 해수부 등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소연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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