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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발 사망사고' 현대중공업·협력업체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22.04.26 09:30

수정 2022.04.26 09:30

기사내용 요약
지난 2일 협력업체 50대 노동자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숨져

[울산=뉴시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올해 들어 두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2.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올해 들어 두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022.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7시48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가스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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