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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위반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뉴스1

입력 2022.04.26 09:42

수정 2022.04.26 09:42

금주구역 알림판.© 뉴스1
금주구역 알림판.©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공원 6곳, 어린이집 16곳, 학교 28곳, 어린이시설 39곳, 청소년활동시설 2곳, 도서관 2곳, 대중교통시설 284곳 등 379곳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주 구역 내에서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 "금주 구역 지정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청소년의 음주 폐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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