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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시장 후보경선 잡음…김연·이규희·장기수 반발

뉴시스

입력 2022.04.26 10:49

수정 2022.04.26 10:49

기사내용 요약
"50% 권리당원 의사 반영하라"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오른 김연·이규희·장기수 예비후보가 26일 '50%의 권리당원'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6. 007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오른 김연·이규희·장기수 예비후보가 26일 '50%의 권리당원'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6. 007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오른 김연·이규희·장기수 예비후보가 공동으로 26일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국민경선 100%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50%의 권리당원'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촉구했다.

하지만 함께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오른 이재관 예비후보는 동참하지 않아 사실상 3인의 예비후보가 이재관 후보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김연·이규희·장기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경선방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경선원칙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경선 50%를 반영하고 있었다"며 "전략공천위가 결정한 방식은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천안시장 후보 경선방식을 안심번호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2. 007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2. 007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전략공천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경선방식을 채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민주당 천안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포함된 이재관 예비후보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당한 지 5개월이 채 안 되고도 후보 경선에 오른 이재관 예비후보를 겨냥한 듯 '김연·이규희·장기수 후보는 천안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천안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이재관 예비후보와의 동참 여부를 위한 질문에 "이재관 후보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것은 우리당의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안시장 후보로서의 적합성이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거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앞에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원칙없는 부당경선 배제를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태선 예비후보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앞에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원칙없는 부당경선 배제를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태선 예비후보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충남 천안지역의 천안시장 후보자로 김연·김영수·이규희·이재관·인치견·장기수·한태선·황천순 등 8명 중 김연·이규희·이재관·장기수 예비후보 등 4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태선 예비후보는 중앙당 비대위가 특정 후보의 욕망 충족을 위해 당헌·당규까지 무시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부당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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