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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