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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심덕섭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뉴시스

입력 2022.04.26 15:24

수정 2022.04.26 15:24

지난 2월2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방유세차 전북 고창을 방문해 유세후 군청에서 유기상 군수와 차담을 나누고 최인규 군의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일을 갖고 지방선거를 겨낭한 유기상 군수 및 최인규 군의회의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의 내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SNS의 캡쳐사진 속에 군청을 공식 예방한 안철수 후보(가운데)와 유기상 고창군수(맨 왼쪽),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고창군공무원들의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하단에는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2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방유세차 전북 고창을 방문해 유세후 군청에서 유기상 군수와 차담을 나누고 최인규 군의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일을 갖고 지방선거를 겨낭한 유기상 군수 및 최인규 군의회의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의 내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SNS의 캡쳐사진 속에 군청을 공식 예방한 안철수 후보(가운데)와 유기상 고창군수(맨 왼쪽),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고창군공무원들의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하단에는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고창군수에 출마하는 민주당 심덕섭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심덕섭 예비후보와 그의 측근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심 예비후보 측의 혐의 내용은 지난 1월22일 출판기념회와 2월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 기재된 심덕섭 예비후보 측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이다.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예비후보를 등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덕섭 측은 유기상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지나친 공세는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공정선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며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되기에 유포 세력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인물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 자리가 많아지고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덕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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