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수완박 중재안 권력수사 올스톱, 민생 사건 지연 불가피 [검수완박 흔들리는 검찰 (3)]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6 17:56

수정 2022.04.26 17:56

[파이낸셜뉴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학계 등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공정성 관련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권력수사 기능 마비, 민생 사건 수사 공백 등 우려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檢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될 것"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될 것"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청 차원 공식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장 4개월 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선거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도 "(중재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보완수사만 남겨놨다. 그러나 보완수사에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한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더라도 기존 혐의와 다르다는 점에서 수사를 멈추고 경찰에 돌려보내야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에서 멈추면 신속한 범죄 규명이 어렵고, 관련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다"며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강제성이 없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주고 받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등 권력형 범죄 사장 우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 권력형 범죄 수사가 느슨해진다는 점이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줄였다. 이 마저도 일정 기간 뒤 중수청에 넘겨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가 입증될 확률은 낮다.

로스쿨 한 교수는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금지되도 경찰이 부패 정치인,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국가 대표 축구팀 A매치 경기(선거범죄 등)에 손흥민(검찰) 대신 청소년 대표 축구 선수(경찰)한테 뛰라고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을 두고 있으나 이 기간 수사력 공백도 우려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주 길게 봤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을 주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력이 물이 오를 때까지는 이번 정부의 대형 부패 사건과 권력자 사건은 사실상 묻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