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제3자 기부행위, 김영란법 위반 선관위 고발
“보궐선거 확실한 단체장 경선 참여가 웬 말…재심 신청”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을 이태훈 현 구청장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결정하자 안대국·조홍철 예비후보가 현직인 이 구청장이 선관위에 고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선 참여 불가를 주장했다.
안대국·조홍철 경선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훈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과 제3자 기부행위, 김영란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가 확실한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가 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달서구민 2명이 대구선관위에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보하고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28일 A식당에서 이 구청장과 함께 식사를 했고 술과 음식 등 최소 23만7000원을 이 구청장이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초 민선 2기 출마를 앞두고 이 구청장이 ‘반려견 시대’를 대비해 촬영한 자리에서 명품견 모델비와 구청장 부부의 러닝화 구입 비용으로 79만여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후보는 “이 구청장을 고발한 분이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 등 유력한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관위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이 구청장을 경선에 참여시켰다면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대구공관위의 이 구청장 경선 참여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신청과 재심신청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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