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등 성명 발표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 저해"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공공대출보상제도라 불리우는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적극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4월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말미암아 저작자와 출판계가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서관 대출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서관 대출이 저작자와 출판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서관의 대출을 저작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해적 행위에 가깝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관 이용자 387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응답자들은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대출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 10권, 동일한 작가의 다른 도서 6권을 구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의 판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무시한 채 법안 제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족한 자료 구입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사서들은 지식과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도서관 철학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법안의 제출은 이런 현장 사서들의 열정과 자긍심을 짓밟는 도서관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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