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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래퍼 장용준, 6월 2심 첫 재판

뉴스1

입력 2022.04.26 17:57

수정 2022.04.26 17:57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잇는 모습(자료사진) 2021.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잇는 모습(자료사진) 2021.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오는 6월9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혐의에 대해선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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