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우려있는 선거범죄·공직자 범죄 재논의해야"
"강행통과 말고 법사위 법안심사서 충분히 상의해야"
김웅 "보험사기 미수로 송치되면 인지 보완수사 못해"
"고위공직자 범죄 빠지면 혜택은 국회의원만 받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제1소위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독소조항을 포함된 법안을 갖고 강행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회의실을 찾았다"고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행 통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하려는 단계적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심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독소조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그 조항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분히 상의와 협의를 해서 국회의 규칙에 맞게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적 우위에 기반해서 강행하는 것은 의회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 피해만 양산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회의실을 함께 찾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만약 보험 사기 미수로 송치된다고 하면, 지금 중재안에 따르면 살인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송치된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안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6대 범죄 중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공직자 범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6대 범죄 중 왜 하필 고위공직자 범죄만 빠져야 하는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뿐"이라면서 "그런 악법 조항이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합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 약속해서 그 약속을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