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겸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정 후보 측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대구 중구 공평동의 상가 건물에서 월 2300만원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도 마쳤지만, 이에 대한 겸직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건물은 정 후보자가 1994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의대 교수로 역임해, 국립대 전임교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경북대병원 정관의 겸직금지에도 위배된다.
정 후보자가 2017년부터 이미 겸직 허가를 신청했던 곳은 지구촌발전재단·대한위암학회 등 비영리기관이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건물은 교수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건물"이라며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로 비춰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임대사업자 지위로 지난 2017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로 절세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공제회 가입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북대병원 직원금고인 새마을금고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직원 권유로 가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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