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동규 기자 =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도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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