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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한 '차박족'들, 5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대 40% 환급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2:35

수정 2022.04.27 14:41

튜닝차 환급액 추정 예시
튜닝차 환급액 추정 예시

[파이낸셜뉴스]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개조하거나,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사람들이 5월 1일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됐다. 환급액은 개인별 최대 40%, 총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변경돼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일반 승용차인 기아차 레이의 경우 튜닝전 연간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나 튜닝후에 승용캠핑카로 바꾸면 연간 보험료는 63만3730원으로 약 42% 내려가게 된다.

당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이다.

우선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개조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종전까진 개조해도 승합차 기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개조한 차량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승합차를 승용차로 개조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최초 신규등록 당시인 업무용(승합차)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예를 들어 11인승 카니발(승합차)의 좌석을 떼고 9인승 카니발(승용차)로 개조해도 자동차 보험은 승합차 기준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업무용 11인승 차량은 1년 보험료가 89만3500원으로 9인승 개인용(81만5300원)보다 비싸다. 5월 1일부터 승합차를 승용차로 정상 변경한 경우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해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레이 차량을 차박(car camping) 목적에 맞게 캠핑용 차량으로 바꾸는 등 개조 붐이 일었다. 현재까지는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캠핑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 대비 약 40% 싸다. 1일부터는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새로 만들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했다.

당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차량을 튜닝해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당국은 각 보험사들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여부를 안내토록 했다.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한 차량인데도 ‘업무용’으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은 환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14등급의 스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여전히 ‘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개인용(23등급)’으로 자동차보험이 바뀌고 약 3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인데도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은 환급 대상이다.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업무용’으로 가입됐거나 개인용 가입차량중 특별요율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된다. 보험사들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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