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가 광역시·도에 설치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정책분야 지자체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노원구의 제안을 받아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해 광역시·도에 전용 쉼터가 올해부터 설치된다. 올해 3개 광역지자체에 2곳씩 6곳을 설치한 후 전체 17개 시·도에 2곳씩 총 34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지만 전체 아동학대 건수 1만1715건 중 4.2%인 494건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친권 공백'으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가해자인 친권자가 연락 두절, 거부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을 우려로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중구의 건의를 받아 현재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보호대상 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지자체도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 주관의 아동·청소년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서울 동대문구의 제안을 수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물품 배달 업무 택배원을 모집·채용하는 사업장,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아동복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 제도도 개선한다. 충북 진천군과 충남 홍성군이 제안한 사항이다. 학교돌봄터 근무 경력을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유사 시설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학교돌봄터를 방과후 돌봄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지금은 학교돌봄터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종사자가 유사 업종으로 이직할 때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돌봄터는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지만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 모델이다.
다함께돌봄센터도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센터당 정액지급 방식이어서 정원이나 센터 면적을 확충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2021년 핵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2년간 디지털·신기술 훈련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한 조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개사를 신규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와 국제적 협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숙련·신기술 훈련 우대 분야를 추가 발굴한다. 산업계 공동훈련센터의 청년층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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