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 파손피해대책 추진위원회(추진위) 500여명은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파손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시에서 추진해 완료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이 2014년 파손되면서 인근 바다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는 8년이 지나도록 대책과 보상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법정 기준의 정화된 방류수이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다고 주장하는데다 보상 문제도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산시는 언제까지 어업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희생을 강요할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어업인들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해마다 약200억원 규모로 조업해왔는데 사고 이후에는 위험을 무릎쓰고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 강도를 몇배나 올려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인근 바다는 어패류의 산란지가 파괴되고 악취와 독성 영향으로 물고기가 죽는 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추진위는 "전문용역을 실시해 어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것, 해양오염에 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8년간 어업인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과 해양생태계복원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어업인들은 집단행동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은 녹산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1차로 정화하고 가덕도 인근 공해상으로 보내는 시설이다. 약 10㎞ 길이로 설치됐다.
논란은 2015년 해당 방류관 파손으로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인근 어업인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용역 결과 방류관로 매설 일부 구간에서 관이 찌그러지고 찢어진 곳이 발견됐다.
현재 부산시와 시공사간 보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1·2심에서 시와 시공사에 절반씩 보상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시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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