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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자기 공장 불지른 40대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2.04.27 14:50

수정 2022.04.27 14:50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후 공장 곳곳에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점화장치는 등유가 담긴 통으로 양초가 타들어가며 일정 시간 이후 불이 붙도록 제작됐다.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 등 시설물과 각종 원자재 등을 태워 1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공장이 화재 피해를 본지 10일만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A씨는 방화가 들통나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최근 3년간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4차례 발생해 4억원가량 보험금을 수령하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지연점화장치 등이 설치됐던 점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A씨가 소유한 공장마다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도 자연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장 인근에 주택단지 등이 존재해 불이 확산됐다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는 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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