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강서구 어민들이 녹산 수중 방류관 파손으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와 매년 어업 피해가 반복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파손피해대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방류관 누수 및 어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잠시 생업을 놓은 지역 농어민 600명이 모여들었다.
지난 2014년 1월 부산 강서구 연안 수중 10m 아래 설치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방류관은 강서구 녹산·명지공단, 부산신항 등에서 나오는 하수를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 바닷속에 설치된 관을 통해 10.3km 떨어진 먼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이 사고 이후 응급복구공사는 완료됐지만 시와 시공사 쌍용건설은 책임공방을 벌였다. 급기야 시는 2015년 쌍용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각 50%씩 하자보수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사이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응급복구공사 이후에도 두 해 걸러 어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누수로 인해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지역 어촌계장은 “매년 2~3월만 되면 인근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한다. 굴과 가리비 양식장을 비롯해 김이며 각종 물고기까지 씨가 마르고 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백화현상이 심각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중 낙동김의 경우, 방류관 파손 사고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낙동김은 매년 12월부터 150여일 간 성수기에 접어들어 하루 1000만원 이상 위판됐지만, 최근 몇 해 동안에는 단 40여 일 만에 위판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수출 물량이 큰 가덕도 굴과 가리비 역시 아무리 종패를 방류해도 폐사량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어민들은 이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에서는 방류관 누수로 인해 어업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을 실시했으나 어업피해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방류수는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처리수로써 수질 기준에 적합해 오염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강서구 동리 장동현 어촌계장은 “시에서는 시설을 복구했다곤 하지만 지금도 폐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시는 시공사와의 소송을 핑계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어업보상 약정을 어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감정평가 시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실보상 피해 물건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오원세 의원(강서2)은 "녹산하수관로가 파손된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시설도 하루빨리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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