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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식]'생거진천 RUN 여성 축구단' 창단 등

뉴시스

입력 2022.04.27 16:42

수정 2022.04.27 16:42

[진천=뉴시스] 생거진천RUN 여성축구단.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생거진천RUN 여성축구단.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체육회(회장 김명식)는 27일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 풋살장에서 ‘생거진천RUN 여성축구단’ 창단식을 했다.

체육회는 여자축구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생거진천RUN 여성축구단을 창단했다.

생거진천RUN 여성축구단은 장대옥 진천군체육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지역 내 20~50대 여성 선수 37명으로 구성됐다. 단원은 수시로 모집한다.

선수들은 매주 수요일 혁신도시도서관 풋살장에서 진천군체육회 축구지도자 박병관·이재범·차민혁 지도자로부터 기본기와 경기 규칙, 축구 이론 등을 배운다.


정기훈련을 거쳐 다른 지역 여자축구단과 교류 경기로 실력을 쌓을 계획이다.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충북 진천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7일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 토지·건물 모두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진천경찰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점검

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역 내 보행자 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점검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천고 앞에서 진천읍 읍내리 진천2교 앞까지 약 450m 구간에 보행자 주의 표지판과 함께 설치됐다.


이 시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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