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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두고 김동연에 '김은혜법'부터 읽어라

뉴스1

입력 2022.04.27 17:12

수정 2022.04.27 17:12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사항'이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사항'이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김동연 후보를 향해 "김은혜법부터 읽어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두고 '공공주도'를 이야기하는 김동연 후보의 연설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놓고 '제2, 제3의 대장동'을 만들어서 1기 신도시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 모조리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냐"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선에 출마할 때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더니, 후보 선출 이후에는 공공 주도를 이야기하고, 그러고서는 하루 만에 다시 재건축 하겠다는 김동연 후보를 보면 1기 신도시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그저 지도자의 눈과 입을 따르느라 영혼 없이 표변하는 그릇된 관료'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시절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죄인 취급하며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 건보료 폭탄을 안겨준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만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1기 신도시의 많은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은 '김은혜법'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한바 있다.


김 후보는 "저는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또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정권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할 것을 재차 건의 드렸고, 인수위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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