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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음주단속하며 체납 차량 단속…총 32대 적발

뉴시스

입력 2022.04.27 17:36

수정 2022.04.27 17:36

기사내용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5건 적발…면허 정지는 10건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6개 시·군과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대가 적발됐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은 지난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관내 일제 음주단속과 동시에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과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시범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32대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1308만 3220원이다.


또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5건과 면허 정지 10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매월 마지막 주 충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 체납 단속 대상은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라며 “현재까지 충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 대상 차량은 9582대로 체납액은 45억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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