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 정상화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이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춘 논리"라며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은 인용했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며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 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다니 황당하다"고 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겁박하고 나설 수는 없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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